질의사항
「공인중개사법」제2조제1호에서는 “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(이하 “중개대상물”이라 함)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• 교환 •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(제1호),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(제2호)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(제3호)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「입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목(제1호)과 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」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(제2호)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, 아파트 동 • 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?
답변
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,아파트 동 • 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, 그 입주권은 “장래에 건축될 건축물” 에는 해당될 수 있으 나,건축물의 위치,상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향후 아파트 동 • 호수 추첨을 거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예 정자로 될 수 있는 지위라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도1287 판결례 참조),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. 따라서,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,아파트 동 • 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.(법제처,2017.8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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